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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 진흥법

[시행 2022. 6.10.] [법률 제18933호, 2022. 6.1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0조(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)
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엔지니어링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현황 및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.

1.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현황

2.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

3.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실적

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엔지니어링을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현황과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현황 및 실적 관리ㆍ통보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

대법원 1998.12.29 선고 97구25820 판례

업무정지처분취소

대법원 2014.01.29 선고 2011두29069 판례

업무정지처분취소

대법원 2011.10.13 선고 2010누10459 판례